아이가 1학년 때 태권도 다녔다.
2년 가까이 꼬박꼬박 결제했는데, 그때 그 돈이 세금 공제가 됐다면 어땠을까. 지금에야 이 제도가 생겼다는 걸 알았다. 아이는 벌써 3학년이고.
2026년 1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피아노든 태권도든 공제가 뚝 끊겼다. 미취학 아동 때는 되는데 초등 가면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이상하긴 했다. 어쨌거나 그게 2026년부터 달라졌다.

어떤 학원이 해당되고 어떤 학원은 안 되나
태권도,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바이올린, 축구, 유도. 이런 류는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능학원’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기준이다. 음악·미술·무용 계열 학원, 무도 계열, 수영·체조·구기 종목 전문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영어, 수학, 국어, 코딩 학원은 해당 없다. 교과 과목은 2026년에도 변함없이 공제 불가다. 논리·사고력 학원이나 학원법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도 안 된다.
참, 기준이 ‘학년’이 아니라 ‘만 9세 미만’이다. 초등 1·2학년이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9세가 되면 제외될 수 있다. 2학년 아이는 생일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공제율은 15%다. 세액공제라서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연간 한도는 자녀 1인당 300만 원. 월 25만 원 이상 냈다면 연간 4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월 학원비가 10만 원이었다면 연간 18만 원, 20만 원이었다면 36만 원.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어야 한다. 미취학 아동 때 이미 이 중복 공제가 되던 방식과 동일하다.
실제 환급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2026년에 지출한 것 기준이다. 소급 적용은 없으니 2025년 이전 학원비는 해당 없다.

신청하려면 직접 챙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2027년 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을 때, 학원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태권도장, 미술학원 같은 사설 학원은 원장이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안 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별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게 맞다. 1월 중순에 간소화 서비스 먼저 확인하고, 안 떠 있는 학원은 직접 연락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학원이 없어지거나 원장이 바뀌면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월별로 쌓아두는 편이 낫다.
맞벌이라면 한 가지 더.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은 쪽, 즉 세율이 높은 쪽에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아이가 1·2학년이라면 올해 학원 영수증부터 모으면 된다.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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